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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회계기준 변경안 의결···조선·건설사 등 공사진행률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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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회계기준 변경안 의결···조선·건설사 등 공사진행률 공시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올해 회계연도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기준 결산법인은 올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까지도 개별 사업장별 공시대상에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영업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