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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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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에 적용된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분·반기검토 업무에도 적용토록 되어 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까지 핵심감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인회계사는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