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발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분·반기검토 업무에도 적용토록 되어 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까지 핵심감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인회계사는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