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날 권고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여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신입근로자 초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경총은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이 36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어려움, 학력인플레 유발과 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총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면적으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라도 새로운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추후 이러한 부분적·단계적 개편 방안 등이 포함된 한국형 신임금체계 모델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임금조정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근로자를 기준으로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임금총액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4075만원(고정급 기준 3646만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2532만원, 대기업 기간제 2450만원, 중소기업 기간제 2189만원, 영세기업 정규직 2055만원, 영세기업 기간제 1777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