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올해 보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기업을 기존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최근 환율변동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회원사는 업체당 연간 150만원까지 무역협회로부터 환변동보험료를 100% 지원받아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무역협회 회원사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율변동성 확대로 환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무역협회 회원사라면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해 비용부담 없이 선물환 및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