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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통보한 북한, 국내 항공기 안전운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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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통보한 북한, 국내 항공기 안전운항은?

국토부, 발사 예정시간대에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 우회 비행토록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이 국제기구(ICAO,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오는 8일~25일 기간 중 오전 7~12시 사이(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12시 30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1단계 추진체의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전북 군산 서쪽 약 147㎞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35㎞ 세로 81㎞의 사각형 해역이고, 페어링 낙하 예상위치는 제주도 서쪽 약 94㎞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88㎞ 세로 99㎞의 사각형 해역으로 파악됐다.

또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약 154㎞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302㎞의 사각형 해역이다.

국토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지한 내용을 토대로 미사일의 추진체 낙하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 및 페어링 낙하 예상지역이 제주-중국 항공로에 인접(약 8㎞)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항공로를 전체 발사 예정기간 중 폐쇄하되 동 기간에 계획된 총 39편의 항공편은 제주-서울-중국 항공로로 우회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일일 각 1편씩 운항하는 지역으로 우리 항공사로 하여금 동 기간 동안에 운항시간 조정, 우회비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북측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전파하고 발사 예정기간 중 운항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는 한편,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도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