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 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 경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23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 심의경력 등을 평가해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가 선정됐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해서는 2월 중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청렴의식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