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에 필요한 기업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권한을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세무사 등으로 제한한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작년 12월 개정하고 이날 입법 보완을 마무리했다.
세무조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조정반 지정 범위에 법무법인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의결로 해당 세무 업무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