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에 필요한 기업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권한을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정부는 11일 외부세무 조정권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세무사 등으로 제한한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조정반 지정 범위에 법무법인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의결로 해당 세무 업무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