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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내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조치' 영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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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내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조치' 영구인정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한·미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한·미는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해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한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해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