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해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한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해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