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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이혼 분할연금 시행후, 최초 지급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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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이혼 분할연금 시행후, 최초 지급사례 발생

[글로벌이코노믹 백지은 기자] 9일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새 사학연금법이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금법의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분할연금제가 도입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됐을 때 분할연금을 3년이내에 청구하면 생존 기간에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첫 수혜자인 김모 씨는 "이혼 과정에서 말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분할연금이 법으로 보장되고 공단 측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시름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화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분할연금제도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대상자들의 연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이란,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비슷하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납부하고, 소속 법인과 정부가 7%를 추가로 지급한다.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