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계 당국은 집주인이 동거하는 '홈스테이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날 결정했다.
후생성은 4월부터 민박을 현행 여관업법상의 '간이숙소'로 규정,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기로 했다.
홈스테이형 민박도 당분간 이 규정을 따르지만 장차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주인이 투숙자와 동거하는 만큼 투숙객 안전 관리가 다른 민박 시설보다 쉽다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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