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 수출업체에서 개발한 신상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샘플로 송부, 다양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제품 개발에 반영해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컨테이너 단위의 시험수출을 통해 현지의 수입허가사항과 검역, 통관규정 등에서 야기되는 클레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aT 측은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임·수산물, 연초류를 제외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로 업체당 1000만원 지원한도(회당 샘플발송물량은 10박스·50kg 이하)다.
정상수출품과 구별된 무상수출품에 한해 샘플통관운송비의 90%를 국고로 지원하며 희망업체는 aT수출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후 관할 aT지역본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