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3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