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21일 밤 8시께 경찰에 출석해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일행과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4시간동안 주류를 포함한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