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마 흡연’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남은 군생활 어떻게 되나

글로벌이코노믹

‘대마 흡연’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남은 군생활 어떻게 되나

아이돌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돌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오는 7월 20일 열릴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탑의 군생활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승현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승현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씨의 변호인은 “최승현 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승현 씨는 이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됐고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승현 씨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승현 씨는 재판 시작 전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현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여·21)씨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탑은 지난 9일 대마 흡연 혐의로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당해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의경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과 같은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20일 선고공판에서 탑이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한다.

그러나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경 부대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과 같은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탑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개최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