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 총액의 30%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추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