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를 빚투 고발한다"는 상담이 진행됐다.
의뢰인은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며 유명 걸그룹 아버지가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금액으로 약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1억6300만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건네 모두 2억 3000만원 정도를 줬다"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가 "실제로 회사가 있었느냐?"고 묻자 의뢰인은 "부사장으로 출근을 했다. 2년 간 회사가 운영됐다"고 답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결국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해주었다"고 말했다. 의뢰인의 피해금액은 전부 약 2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의뢰인은 "나중에 보니까 사업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애인에게 돈을 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준 1억 60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쓴 것을 주변인들에게 확인했다.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사기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애초부터 사업을 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빚투'란 '빚'과 'Too'를 합성한 말로 '나도 떼였다'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마마무 휘인이 아버지가 2016년 진 빚 때문에 '빚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송 후 '걸그룹 빚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추측이 난무해 무고한 희생자가 아노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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