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어떤 것이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손승원의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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