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법 상 병행수입은 불법이 아니므로 모조품 아닌한 정부 단속 범위 밖 –
□ 관세청 지재권 단속반 초청 세미나 개요
- 태국 지식재산보호 환경 및 세관의 역할, 지재권 침해 시 단속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IP 전담직원 및 무역관 직원들이 진출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세미나 소개
구분 | 내용 |
행사명 | KOTRA 방콕무역관 태국 IP 교육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 |
주최 | KOTRA 방콕무역관 IP Desk |
연사 | 태국 관세청 Mr. Kansakol Indrasawat, Rattanasak Rattanalapo |
프로그램 | ㅇ 10:00~12:00 지식재산권 개요 ㅇ 13:30~14:30 태국 관세청 소개 ㅇ 14:45~15:45 태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단속 ㅇ 15:45~16:20 질의응답 |
태국 관세청 사무관 초청 세미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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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요 내용
- 태국 관세청은 2017년 개정된 관세법, 형사소송법, 수출입법을 비롯하여 약 100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마약,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CITES관련), 대량살상무기, 불상 등 종교·문화적 물품, 모조품 등임.
태국 관세청 관할 구역 소개
자료: 연사 발표자료
주요 지식재산권(IP) 보호 현황
구분 | 종류 | 보호대상 | 권리발생 | 보호기간 | 유관 법령 |
산업 재산권 | 특허권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 등록 | - 발명: 20년 - 실용신안: 6년(2년씩 2회 연장가능) - 디자인: 10년 | 특허법(1979년 제정, 1992년, 1999년 개정) |
상표권 | 상표 | 등록 | - 10년 (10년 단위로 갱신가능) | 상표법(1991년 제정, 2000년, 2016년 개정) | |
영업비밀 | 영업비밀 | 등록 불요 | - 비밀관리기간 | 영업비밀보호법 (2002년 제정, 2015년 개정) | |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 | 등록 | - 기한 없음 | 지리적표시보호법(2003년 제정) |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집적회로 배치설계 | 등록 | - 10년(단, 배치설계 창작일로부터 15년 초과 불가) | 집적회로 배치설계법(2000년 제정) | |
저작권 | 저작권 | 저작물 | 창작과 동시에 발생 | - 저작자의 일생+사후 50년 (저작자, 저작물에 따라 상이) | 저작권법 (1994년 제정, 2015년 2회, 2018년 개정) |
자료: 연사 발표자료, 태국 지식재산청(DIP)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단,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사안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에서 대응이 가능
창작 및 발명 | 보호 등록 | 침해 발생 시 권리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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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대리인 | 지식재산청(DIP) |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 |
상황별 지재권 침해 단속 집행
구분 | 주무 기관 | 협력 기관 |
수출입지점 | 세관 | 경찰 |
국내 | 경찰/특별수사국(DSI) | 세관 |
침해물품 제조/보관 | 경찰 | 세관 |
(기타)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 지식재산청(DIP) | 세관 |
- 수출입지점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별도의 등록이 불필요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에는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지재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구분 | 대응방안 |
온라인 침해 | 경찰에 고소 또는 지식재산청(DIP)에 청원서 제출 → 디지털경제사회부 → 지식재산상거래법원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콘텐츠 차단 또는 삭제 |
오프라인 침해 | 경찰에 고소 |
수출입지점 침해(예방) | (상표권) 지식재산청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 (저작권)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 |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절차 안내
- 또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 또는 선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경우 단속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억류했다가 추후 무혐의 처리가 될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함.
- 신청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체로 로펌 대행 수수료가 건당 약 500달러가 발생하고 등록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됨.
- 등록이 완료되면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thaiipr.com)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가능
담당기관 |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
주소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563 Nonthaburi 1 Rd, Bangkrasor,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번호 | +66-2-547-5024 |
수수료 | 무료 |
소요기간 | 약 20일(영업일 기준) |
유효기간 |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 |
필요서류 | - 세관상표권 등재 신청서 1부 및 상표 세부내용 1부 - 상표등록증 또는 권리등록원부 사본*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원본*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브로슈어, 해당 상표가 사용된 제품 샘플(해당시) -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 * 권리자가 해외에 거주시,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 일체 사실 공증 및 영사 인증 필요 |
등록 절차 | DIP에 지재권 세관 등재 신청 → DIP의 서류 검토 → 세관에 신청서 전달 → 세관 IPR센터 데이터베이스 등록(thaiipr.com에서 확인가능) |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 예시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식별 결과 정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화물을 억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며, 모조품일 경우 압수 조치 및 피의자(수입상)에게 화물규모(정품시가 기준)에 따라 벌금형 선고
- 세관 담당자는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의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압수 및 파괴조치로 종결된다고 전함.
- 또한 세관에 상표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침해제품 수입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사 신청서(Kor. Sor. Kor. 18/1)를 세관으로 제출시 권리자 제보에 기반한 화물검사도 가능
자료: 태국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 작성
□ 시사점
○ 한국 기업들의 질문이 많은 병행 수입 문제와 관련, 태국법상 병행수입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물품이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세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있음.
○ 이번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관련 조언 사항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등록이 필요한지 살핀 뒤, 제품 주기(Product cycle) 초기 단계부터 상표권 등을 등록하여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화장품 등 유행이 신속하게 번지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소비재의 경우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상표권 등록 및 이의 세관등록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모조품 이슈, 상표권 무단 선등록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상표권 침해 발생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태국 내 현지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음.
- 아울러 ‘모조품 사용금지 캠페인’ 또는 모조품 식별법 안내 등 기업 차원에서도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장함.
- 끝으로 상표권의 세관 등록이 이루어지면 www.thaiipr.com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이전, 연락처 변경 등 수정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당부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방콕무역관 IP-Desk 엄현주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지식재산청(DIP)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