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태지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앞으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서태지가 노래방 재생에 따른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태지컴퍼니는 20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된다"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서태지는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 이 단체를 탈퇴했다.
이후 서태지 측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고 음원사이트나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에는 수많은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탓에 공연권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8·9집은 노래방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미 노래방에 실려 있던 1∼7집에 대해서는 공연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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