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레이프 박사는 빅데이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학과 교육, 마케팅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 유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는 관점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바라보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익명을 원하는 사람까지도 식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과 이자 부담의 짐을 지는 동안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차별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은 빅데이터 기술의 영향을 조사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검토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열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방통위는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스스로 올린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개를 결정한 만큼 이를 사용하는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을 마련했다.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신원확인을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들을 모아 조합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