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의 배임, 2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은 불구속 기소,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 가담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업체 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으며 2009년1월 이후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 후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