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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500건 보내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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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500건 보내면 범죄자?

LG유플러스, 고지 없이 5일간 문자발송 정지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김 모(48) 서울시 교육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의 편의주의적 행정 태도에 울화통이 터졌다. 작년 3월쯤 문자를 무제한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하루 500건의 문자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5일동안 문자 발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록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통신사가 협조한 것이지만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 받는 일이 많았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의 문자를 드리기 위해 단체 문자를 보내다 보니 500건을 초과한 것”이라며 “‘문자 무제한’이라는 점 때문에 7만2000원의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사전에 아무 고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5일 동안 문자를 단 한 통도 보낼 수 없어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이문자전송을다시하기위해작성한문자발송제한해제신청서이미지 확대보기
▲김의원이문자전송을다시하기위해작성한문자발송제한해제신청서


LG유플러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하루 500건 넘는 문자 전송 고객에 대해서는 ‘문자 전송을 차단하라’는 내용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전달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스팸문자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래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고 하루 500건 이상의 문자를 전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미래부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3사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통사의 일방적 편의주의적 행정 절차로 애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 무제한’이라는 점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500건이 초과되면 문자를 보낼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통신사를 상대로 항의하자 ‘가입 고객이 1000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500건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보낼 수 없지만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입신청서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서 약관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돼 있지 않다.
▲LG유플러스의휴대전화가입신청서.이미지 확대보기
▲LG유플러스의휴대전화가입신청서.


무엇보다 문자 전송을 다시하려면 직영점을 방문해야 한다. 앞서 말한 김 교육의원의 경우도 LG유플러스 목동 직영점을 찾았는데 직영점 직원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상업성 음란성 스팸문자를 보낸 적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쓰는 기분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문자 무제한 요금제라고 해서 계약하고 꼬박꼬박 요금 낸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