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이석채 KT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11억 여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수환 기자 k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