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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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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1심서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이석채 KT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11억 여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3년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