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금지 명령 추가...“잠재적 사기진술로 소비자 잘못 이끌어”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는 18일(현지시각) 퀄컴이 전날 독일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애플 언론발표 일부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독일 뮌헨 법원은 당시 “애플이 휴대폰 모뎀 칩 작동 중에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는 퀄컴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내 애플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애플은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스마트폰을 애플스토어나 온라인에서 쌓아두지 않겠다”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당시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내 15개 소매점에서 더 이상 아이폰 7과 8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 모델은 독일 전역의 4300개 이상의 통신 사업자와 유통소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인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보도자료는...즉 판결에 영향을받는 아이폰 등 제품의 구매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잠재적 사기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못 오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쓰면서 예비금지를 명했다.
퀄컴은 애플이 또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에서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법원은 이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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