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4차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편PP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에 ‘조건부 재승인’ 의결과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MBN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반면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총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지난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 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며 “다만,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MBN 재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MBN에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공모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과 노조 대표를 심사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