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나라와 세모장부에서 자료 자동 전송

기업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3월까지인 가운데, 세무사는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수임처의 신고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서 받아야 했지만, 위멤버스클럽을 이용하면 신고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기업은 위멤버스클럽과 연동된 경리나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세무사에 신고자료를 전송한다. 세무사는 위멤버스클럽에서 법인세 신고자료는 물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및 4대보험 납입내역도 조회 가능하며, 자료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멤버스클럽은 이외에도 5월에 이뤄질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이후 ▲카드매출 수수료 자료 ▲신고장내장 ▲부과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자동 수집하는 서비스도 구현할 예정이다.
위멤버스클럽은 ▲세무 비즈니스 플랫폼 '위멤버스닷넷' ▲국내 대표 협업 툴 '플로우' ▲수임 고객사를 위한 모바일 장부 앱 '세모장부' ▲국내 첫 경리 전용 솔루션 '경리나라'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에 선보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를 통해 위멤버스클럽 이용 세무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웹케시는 세무사의 업무 혁신과 세무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