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친권자 동의 하에 자녀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해당 조항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게임,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야 시간대에도 인터넷 게임 제공이 가능해진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과 부모 등 친권자가 협의해 행복 추구권, 자율 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 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는 강훈식 의원을 포함 기동민, 김교흥, 김병기, 김윤덕, 양기대, 이용빈, 장철민,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