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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미트피플과 신선 정육 배달 대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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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미트피플과 신선 정육 배달 대행 계약 체결

정육배달 서비스 앱 '고기상회' 주문 상품 배달
바로고 라이더가 '고기상회' 배달 상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바로고)이미지 확대보기
바로고 라이더가 '고기상회' 배달 상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바로고)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미트피플(대표 양우재)과 배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로고는 미트피플의 정육 배달 서비스 앱 '고기상회' 주문 건에 대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바로고는 '고기상회' 수도권 일부 제휴 정육점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후 배달 서비스를 수도권 전역과 부산 지역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상회'는 정육점 배달 서비스 앱으로, 소비자는 이 앱에서 용도별, 부위별로 고기를 골라 원하는 중량과 손질방법을 선택해 가까운 정육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바로고는 '고기상회' 제휴 정육점에서 보랭 포장한 고기를 신선한 품질로 고객에게 배달한다.

미트피플 관계자는 "고기는 칼이 닿는 순간부터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바로고와의 제휴를 통해 정육 상품을 보다 더 신선하게 전달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바로고의 딜리버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고기를 받아볼 수 있게 최상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