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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中OKX도 상장폐지, 韓지닥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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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中OKX도 상장폐지, 韓지닥엔 상장

MEXC·후오비에선 '투자위험 종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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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KX·지닥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4대 거래소에서 8일 상장 폐지됐다. 해외 거래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C2C(Coin to Coin) 거래소가 오히려 상장을 받아들였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X는 현재 지원하는 위믹스·테더(USDT) 간 거래 지원을 한국 시각 기준 8일 오후 11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 외에도 다른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와 싱가포르계 거래소 MEXC 등은 위믹스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후오비외 MEXC의 경우 상장 폐지 등에 대한 공지는 없었던 만큼,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은 최근 위믹스의 거래가가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믹스의 원화 거래가는 지난 10월부터 2달간 2602원대에서 260원대로 90% 폭락했다.

한편 국내에서 C2C(Coin to Coin)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지닥(GDAC)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위믹스의 입금을 받기 시작했다. 지닥은 이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위믹스의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중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 지원 중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일부터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 7일 오후 늦게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각 거래소 별 출금 지원 종료 예정일은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 △빗썸 1월 5일 △업비트 1월 7일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존중하나 이후 위믹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DAXA 거래소 상대로 민사 본안 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DAXA 담합 혐의 제기 △4대 거래소 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 추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