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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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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해 할당취소된 LGU+와 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