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