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산학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책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우려점들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기협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