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이버렉카는 개인적인 이슈나 논란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렉카에 빗대 '사이버렉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34%) △지속적인 협박 및 사이버 폭력(8.5%)를 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분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한 행동인 것과 같이 조작하거나 사이버렉카 연합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등의 짓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역 1개월 이상 벌금 5만원 이상이라는 '벌금형 하한'이 존재한다. 대부분 하한에 맞춰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영상을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높아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벌금 하한으로 인해 콘텐츠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논란이었던 사건으로 관련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체계적으로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동현 변호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발생한 수익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사이버 렉터의 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를 신설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함으로써,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