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 후 전수 과정서도 해킹사실 드러나지 않아
지난해 3월서 7월에도 감염된 서버 43대 확인 돼
불법 인증 문제점도 확인…소액결제 피해 확산 우려
지난해 3월서 7월에도 감염된 서버 43대 확인 돼
불법 인증 문제점도 확인…소액결제 피해 확산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6일 KT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과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됐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KT가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던 점도 파악됐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자동 응답 시스템(ARS)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펨토셀 관리상 문제점과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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