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입법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쟁점 분석
게임 핵 제작·배포업자 외 상습 사용자도 처벌
윤리적 소비 촉진·규율 vs 과잉 입법 문제 될 수도
게임 핵 제작·배포업자 외 상습 사용자도 처벌
윤리적 소비 촉진·규율 vs 과잉 입법 문제 될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 정책 전문 소관 기관 '게임진흥원' 신설 △규제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 산하에서 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격하 △게임물을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고 규제 범위 명확화 등이 있다.
황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조항 중 불법 게임 관련 처벌 조항인 제26조 제1항 제8호 개정안을 쟁점으로 꼽았다. 게임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기기와 장치, 이른바 '게임 핵'에 대해 제작·배포한 업자 외에도 '상습적으로 사용해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됐다.
게임 핵은 흔히 온라인 게임에서 적 자동 조준을 유도하는 이른바 '에임 핵', 게임 내 재화 액수를 조작하는 '돈 핵' 등의 형태를 띈다. 정당한 경쟁에 따른 재미라는 게임의 핵심적인 경험을 해쳐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이탈을 끼칠 수 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상습 이용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황 교수는 "새로운 게임법이 산업 정책은 물론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측면 또한 강조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윤리적 소비 촉진' 등 이용자 규율 측면으로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에 대해 '과잉 입법', '과도한 처벌 조항'이란 비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항 또한 비슷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상습적 사용', '심각한 지장' 등의 조항을 삽입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황 변호사는 "게임 핵은 타 이용자의 불편 야기, 나아가 이용자 이탈로 인해 게임사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규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 조항 외에도 황 교수는 △특정장소형게임·디지털게임 구분의 구체화 △게임 규율 체계 이원화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 후속 조치 △신설된 '자율 규제' 관련 조항의 실효성 강화 등을 쟁점으로 들었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선 블록체인 P2E(Play to Earn) 게임이나 소셜 카지노 등의 제도권 도입 여부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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