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카자흐스탄 원유개발업체 인수과정에서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류모씨는 지난해 회사 돈 3,500만원으로 골프회원권을 산 것이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법인카드를 500만원만 유용해도 파면이지만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나 비리직원의 비호논란을 받게됐고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법인 임직원들이 M&A를 중개했던 현지 석유개발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7일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류 씨 등은 현지 중개인에게서 M&A 성사 대가로 335만 달러, 40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M&A 성사를 위해 석유공사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주고 인수한 업체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M&A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고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의 지분도 정상적 계약에 의해 중개인에게 넘겼다"며 "어찌됐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예방으로 원유개발 비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