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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만 책임자 뇌물공여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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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만 책임자 뇌물공여로 징역형

2006년 12억달러 프로젝트 수주 후 800만달러 입금 혐의

국내 한 대기업의 중동지역 고위임원이 뇌물 공여 혐의로 오만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트레이드 아라비아>에 따르면 오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A기업 중동지역 CEO인 B 모 부사장(65)이 지난 2006년 13억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뒤 아흐마드 알와하이비 오만 국영석유회사(OOC) 사장 소유 회사에 수차례 모두 800만달러(약 85억원)을 입금한 것을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을 선고했다. 오만 법원은 "오만 측 피고들이 한국기업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이로 인해 국고 수천만 리알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알와하이비 사장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3년에 벌금 500만 오만리알, 양측을 주선한 아델 알라이시 옛 경제부 장관 보좌관에게도 징역 10년에 벌금 400만 오만리알을 선고했다. 유 부사장은 카리브해에 등록된 와하이비 사장 소유의 유령회사 계좌로 8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와하이비는 법원에서 A기업으로부터 8백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기업이 자신의 회사로 돈을 이체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A기업 측은 유 부사장이 입금한 800만달러가 사업기간 현지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설팅 업체의 소유자가 알와하이비 사장인 줄 전혀 몰랐다며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2006년 오만의 국영 석유회사 산하 오만 아로마틱스LCC가 발주해 파라자일렌(연산 80만톤)과 벤젠(연산 20만톤)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다. A기업이 같은 계열 B건설과 그해 6월말 12억달러 규모의 이 공사를 공동수주했다. 김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