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결함 발생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이 발의된 것만 벌써 4번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대감은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 “결함 여부를 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근본적 원인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최순실 정국과 맞물리면서 실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른 바램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