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시 받은 내용이 단어 등으로 기술돼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수첩이 청와대와 삼성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핵심증거로 내세운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수첩을 받아 보관했다. 안 전 수석이 수첩을 건넬 당시 파쇄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이 수첩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찰에 들고 갔다”고 진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서에는 당초 검찰 측에 수첩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 1월 특검 측의 설득과 제안을 받고 제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는 특검 측에서 용기를 내 수첩을 제출하라는 설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받고 수첩을 가져갔다. 증거로 제출된다면 안 전 수석을 통해 이뤄져야 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교사’라는 엉뚱한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제출과정에 오류가 있어 증거로써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6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내용을 증명하는 진술증거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수첩의 존재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채택한다”고 판단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