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울산 남구) 근로자들은 방열복을 입지 않은 채 전기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500V의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압이 몰리며 스파크가 발생, 배전설비 패널에 붙은 이물질과 접촉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8명이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이유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0개의 위험 작업별 보호구 착용 기준이 명시돼있다.
전동기제어반 판넬작업은 ‘고열에 있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가깝다. 해당 규칙에는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해서는 사업주가 방열복을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적시돼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판넬작업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