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 로펌은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기기 잔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기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신제품을 출시한 것도 문제시됐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소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 주체를 꼬집었다. ‘집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는 것.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LG전자가 집단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 개별 합의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측은 LG전자 제품 박스와 홈페이지 등에 ‘문제 발생시 소비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들어 개별 합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봤다.
집단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닌 법률대리인인 로펌 등만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