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는 자회사 리뉴어블 에너지 비즈니스를 통해 베스타스를 상대로 2017년 7월에 소송을 냈다. GE는 베스타스가 미국 특허 제7,629,705호 및 제6,921,985호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둘은 전기 기계작동 방법 및 장치와 풍력 터빈발전기에 대한 저전압 승차 관련 특허다. 베스타스는 앞서 그해 2월 GE가 미국 특허 제7,102,247호와 제7,859,125호 중 두 가지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발해 자신들의 특허 2개를 GE가 침해했다며 역소송을 제기했다.
베스타스의 특허는 풍력 설비에 사용하기 위한 회로 배치 및 방법(미국 특허번호 7,102,247)과 전기 설비 그리드에 연결된 풍력터빈 제어방법(미국 특허 제7,859,125호) 등 2개다.
양사 간 합의로 과거의 상호 특허 침해와 양사 특허 및 협력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로 이뤄졌다. 이로써 상호 라이선스는 양 회사와 전세계 계열사의 육상 및 해상 풍력 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베스타스는 또 GE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