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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에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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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에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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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12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