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서 최 회장의 잔여지분 인수가 논란
과징금 총 16억원에 시정명령 내리자,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과징금 총 16억원에 시정명령 내리자,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SK㈜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의 핵심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지난 2017년 1월 LG그룹 계열사던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SK㈜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SK㈜는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데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로 사들였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SK㈜는 이에 "잔여 지분 미인수는 경영판단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며 "잔여지분 인수는 당시 해외업체까지 참여했던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12월22일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SK㈜는 공정위의 결정에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서 송달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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