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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고소…'기내식 독점 사업권' 헐값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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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고소…'기내식 독점 사업권' 헐값에 넘겨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판 향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판 향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그룹이 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완료한 뒤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 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