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담화문 발표, 대화와 타협 통한 사태 해결 촉구

이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노사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이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면서,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 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으며,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다.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청 지회 조합원에게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면서,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땅부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