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은 행정예고안을 통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자금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를 명확히 하고자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으로 변경했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을 100억원을 정했다.
두 규제가 모두 유사한 목적과 기능, 처벌수위를 갖고 있는데, 행정예고안에서의 안전지대가 최대 100억원 미만인 반면 사익편취대상 심사지침상 안전지대는 200억원에 달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금거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안전지대 적용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 자금 대차 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의 지원섬 자금 대차가 추가로 발생하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바꿔야 하며, 안전지대 산정 기준에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추가해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