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볼 때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왔다.
이번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3859만원의 70% 2712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청구 금액은 원고 측 회사 워크아웃 기간이었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 간의 임금이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현직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1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소송 패소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