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이 4분기 연속 늘었다.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7333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87억원, 2분기 8940억원, 3분기 9776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2억원→5억원→ 18억원→23억원을 기록했다. 비록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적은 금액이지만 흑자로 전환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수치가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매출원가율도 나아지는 추세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원가율은 88.3%에서 84.9%로 낮아졌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회사의 전망은 밝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광주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경영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사측은 최소 257만∼8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나아지고 있는 실적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은 약 3000명에 대한 소송이다. 전날 판결로 인해 이들이 소송에 나서 판결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지난달 26일 '황토기업, 금호타이어를 살립시다' 라는 호소문을 낸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광주·전남경총)는 "재판부에서는 결론이 나왔지만 후속 조치로 노조와 사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