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와 법무부는 시설의 납 배출량이 공기 1㎝당 0.15마이크로그램인 납에 대해 국가 대기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리퍼블릭 스틸이 철강 제조 공정에서 가스 제거 작업 중에 배출물을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합의 조건은 오하이오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제안된 동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동의명령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리퍼블릭스틸은 클린에어 허가를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2020년 10월부터 플렉스캐스트 진공탈가스기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허용치인 0.09lb의 납을 초과했다고 적시했다.
EPA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진공 탈기 탱크와 관련 냉각탑의 오염을 통제할 경우 연간 1000파운드 이상의 납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PA는 “납 오염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납의 부작용에 가장 취약하다. 리퍼블릭 스틸 시설에서 반경 1마일 이내에 세 개의 학교가 있는 주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환경 정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